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서울신문 사장상] 충북 충주시, ‘私道’ 지자체 권리 입증… 도시가스 공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는 소유자가 개인인 사도(私道)의 권리권이 지자체에 있음을 찾아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지현동의 한 연립주택 140가구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했지만 단지 내 위치한 사도가 걸림돌이었다. 사도에 공사하려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사도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거나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 사도의 소유는 연립주택 최초 분양사업자였다. 그런데 이 사도가 시에 기부채납됐어야 할 도로임을 시가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사도의 권리권이 시에 있음을 증빙해 시는 토지매입비 6억원을 절감하면서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공사는 내년 초쯤 시작될 예정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