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과 고등고시령, 보통고시령을 제정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험에 따른 인재 선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후 1963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원칙을 확립했고, 자격시험 성격이 아닌 임용을 위한 공무원 시험을 실시했다. 1973년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을 없애 실력 본위의 채용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이 다른 채용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업난이 가중될수록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1955년 치러진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2017-12-18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