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소외감
이런 과정에서 파견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소외감이나 설움을 느낀다. 소외감은 파견기관 직원들이 갖는 권리에 대한 면제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파견지 공무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괴리감이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파견 공무원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 봤을 것이다.
또 파견공무원들은 원소속기관에서는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관심 밖이고, 파견 기관은 정식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심 밖이 되기 쉽다. 보통 파견은 결국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파견기관의 직원들도 결국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워 소외감을 더 키우기 쉽다.
# 원소속 기관엔 권리 요구 눈치
한 발짝 더 들어가, 앞서 언급한 파견 형태 중 보통의 파견 형태와는 약간 다른 전입 전 파견 신분에 대해 좀더 얘기해 보자. 보통의 파견이라 함은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게 맞지만, 전입 전 파견 신분인 공무원들은 결국 파견 기관으로 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소속기관에서는 결국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필요 없는 인력으로 바라보기 쉽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은 기본 급여 외 추가 수당 신청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에도 눈치를 보게 만든다.
# 파견지 출입 공무원증부터 개선을
결국 파견 공무원들은 이래저래 결국 본인의 선택에 의해 온 것이고, 각 기관만의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차별은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느끼는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가능한 한 기존 인원과의 다른 대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다. 파견지나 당초 소속기관 어디에서도 을지훈련 등 국가적 훈련이나 행사 동원, 근무 편성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부터 고쳐 주면 좋겠다. 더구나 파견지의 입출입과 구내식당, 매점을 이용하는 현지 공무원증부터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점도 고쳐 주길 간절히 바란다.
파견이라 해서 의무 면제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권리 면제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 노력하는 마음이 아닐까.
강원도 자치단체 어느 파견 공무원
2017-12-18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