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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도박 예방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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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7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순자 의원은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도박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순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청소년과 도박을 정의하고,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햇다.

이순자 의원은 재학중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이 24.2% 에서 문제군 비율 1.1%인 수준으로 성인 기준으로 단순 추정시 약3%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개발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수준 측정도구)
조사기간 : 2015.8.18.~10.3
조사대상 : 전국 중·고 재학생
표본오차 : 문제군 95% ±0.2%p, 위험군 ±0.3%p, 비문제군 ±0.4p.

또한, 도박을 청소년 시기에 접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심의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순자의원은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 된 청소년에 대해 예방교육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대상에 제외되어,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자 서울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도박에 빠져들고 있으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 절도, 강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서, “청소년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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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