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청소년과 도박을 정의하고,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햇다.
이순자 의원은 재학중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이 24.2% 에서 문제군 비율 1.1%인 수준으로 성인 기준으로 단순 추정시 약3%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개발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수준 측정도구)
조사기간 : 2015.8.18.~10.3
조사대상 : 전국 중·고 재학생
표본오차 : 문제군 95% ±0.2%p, 위험군 ±0.3%p, 비문제군 ±0.4p.
또한, 도박을 청소년 시기에 접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심의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을 ‘청소년’에서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순자의원은 이와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 된 청소년에 대해 예방교육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학생’으로 한정할 경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대상에 제외되어,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자 서울시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도박에 빠져들고 있으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 절도, 강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서, “청소년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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