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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요구 콧방귀 뀌는 지자체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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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안 받고 83억 투입…공무원이 심사결과 업자에 누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개발사업 관행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의 묵인하에 강행된 사업의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지자체를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직접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권익위 제보를 넘겨받아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청주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8월 사업 참여 포기를 통보하고 충북도의회가 조성 공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2016년 11월 사업이 중단돼 이미 투입된 83억여원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아시아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뒤에 사업에 착수할 테니 부지 개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시간을 끌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시종 충북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사를 강행했다.
감사원은 충북지사에게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충남 천안시는 2015년 7월 성성동 노태공원(25만 5158㎡)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4개 업체 제안서를 평가해 A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2순위로 평가된 B사 사장에게 비공개 자료인 ‘제안서 심사평가표’를 보여줬다. B사 사장이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자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용해 사업시행자를 B사로 바꿨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업이 중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사업시행자 선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끊임없는 지적에도 지자체들의 ‘비리성 개발 사업’이 근절되지 않는다. 감사 대상 사업 상당수가 지자체장의 의지로 이뤄지다 보니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지자체 장의 의지로 이뤄지던 사업인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자체장들의 부패 커넥션이 의심되는 부당·위법 사례에 대한 징계 판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공개해 해당 지자체들이 감사원 징계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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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