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용도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식품첨가물은 기능 중심으로 표시하고 ‘합성’이나 ‘천연’ 등의 문구는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합성 감미료 무첨가’, ‘100% 천연 조미료’ 등 식품 광고에 상용구처럼 쓰던 문구들은 모두 사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합성, 천연으로 구분했던 식품첨가물 분류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식품첨가물은 안전성 조사를 거치지만 단순히 합성물질이라는 이유로 건강에 위해성이 높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2013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3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환경호르몬(26.4%), 유해미생물(12.2%)이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세균(5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새 고시에 따르면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합성이나 천연으로 구분했던 식품첨가물은 감미료, 향미증진제, 산화방지제, 고결방지제, 발색제, 산도조절제, 응고제, 습윤제 등 31개 용도로 새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음식의 맛을 돋우는 기능을 하는 ‘MSG’의 주원료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합성첨가물’에서 ‘향미증진제’로 바뀐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판을 이달 중 발간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