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7년 6월 산림청 고시와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고는 사항으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경작되는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절차와 구비 서류는 대상의 임야가 현황도로와 접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항공사진 등 서류와 산지 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통·리·반장을 포함함 3인 이상의 확인서와 등록전환성과도 또는 분할성과도 등을 첨부하면 현지조사와 자체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속히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으로 시행되는 임야는 소유자의 원상 복구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화함으로써 시민의 토지 활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