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ㆍ돌봄지원 등 확대
정부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직접 발굴해 가정 방문과 돌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하며, 필요시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찾아가는 서비스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 중 조손,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등 취약 가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40여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비(14세 미만, 월 18만원) 신청자나, ‘한부모가족증명서’(중위소득 72% 이내)를 발급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관리 대상이 된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미혼모의 학습지원 확대 방안으로 지난해 기준 12곳에 불과한 대안위탁교육기관을 2020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혼모의 출석규제를 완화한다. 자녀 진료와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석을 인정해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非)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 효과가 검증된 자녀와의 정기 면접교섭을 지원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양육비 3개월 미지급 시 내려지는 법원의 감치처분도 1개월로 그 기한을 줄일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2-2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