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원적 확인 규정 등 대상
행정안전부가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0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를 모두 고치기로 했다.호주제는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호주 우선순위를 남성으로 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 선호사상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호주제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2005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 근거 법률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나 규정이 남아 있다.
실제로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 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행정기구상 업무분장에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남아 있다. 행안부는 해당 정비계획을 유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에 맞춰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할 예정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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