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모니터링에 홍콩 등 포함
한글 외에 영문·중문도 연내 적용의류·액세서리 전문 중소기업인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가 상표 출원됐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류 영향으로 해외 매출이 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즉시 이의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이 지난해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점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중국에 출원된 상표 가운데 한글 상표를 선별, 국내 상표 여부를 확인한 뒤 유사·도용 상표로 의심되면 해당 기업에 통지해 주는 시스템이다. 기업은 우선권 주장,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침해에 조기 대응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한글만 이뤄지던 조기경보 대상을 올해 영문과 중문으로 확대하고, 중국어 권역 모니터링 국가에 홍콩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지역 및 언어의 확대와 함께 정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의 상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포털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