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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번지’ 서초대로 용적률·높이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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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코오롱 부지 58만㎡ 내일 구역별 맞춤형 개발 공고

첫 선기부채납…보행로 확보
서울 서초구는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8만㎡에 대해 사유지 도로, 법원단지, 롯데칠성 부지 등 구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개념도)을 마련, 5일부터 열람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구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미보상 토지인 서초대로 49필지에 대해 선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넓은 보행 공간을 마련한다. 구 관계자는 “선기부채납 방식을 도입하면 토지보상비 1300억원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의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도 완화한다.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코오롱 부지 등 대규모 미개발지 8만㎡는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동일 소유 부지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법원단지와 롯데칠성·코오롱 부지엔 관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조성하는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초대로 일대가 활력을 되찾아 글로벌 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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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