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 1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학교 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실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마루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시간 생활하는데, 최근에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닫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실, 체육관 등 실내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오염도는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급증하여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 집중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과 달리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각종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담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