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오늘 시행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뤄진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많이 배출해도 제한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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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 산정 규정도 마련했다. 현행 2002년 인증 차량은 오염물질 측정치가 0.250g/㎞이면 당시 기준(0.560g)을 적용받아 3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2014년 인증 차량은 배출량이 적어도(0.174g) 기준치(0.174g) 자체가 낮다 보니 5등급이 적용됐다.
새로 마련된 등급 산정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선 연식이나 유종에 따라 등급을 나눠 라벨을 부착한 뒤 등급이 낮은 차량의 도심지 운행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등급 표지에 대한 필요성 등을 논의해 부착 의무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저공해 차량 표지제도’를 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즉시 운행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제한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해야 하고 저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책 마련도 필요해서다. 환경부는 등급 제도 시행에 따라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배출가스 등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등급제가 시행돼 중복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등급 산정 규정은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출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저등급 차량이 곧바로 운행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교통수요 통제 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