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는 구청이 발주한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내용이 담긴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받았다. 구청이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발주내역서에는 원형기둥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설계도면에는 사각기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A업체는 설계도면에 따라 원형이 아닌 사각기둥으로 건물을 지었다.
구청은 발주내역서와 다르게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회수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벌점이 부과된 부분은 불필요한 공정”이라며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 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벌점을 받으면 각종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실상 구청이 외부 용역을 맡긴 발주내역서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업체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벌점 부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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