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발주내역과 다른 설계방식 공사… 권익위 “구청, 벌점 부과 취소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방식으로 건물을 지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업체가 제기한 과도한 벌점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고 해당 구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업체는 구청이 발주한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청으로부터 각각 다른 내용이 담긴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받았다. 구청이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발주내역서에는 원형기둥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설계도면에는 사각기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A업체는 설계도면에 따라 원형이 아닌 사각기둥으로 건물을 지었다.

구청은 발주내역서와 다르게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회수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벌점이 부과된 부분은 불필요한 공정”이라며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 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벌점을 받으면 각종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권석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실상 구청이 외부 용역을 맡긴 발주내역서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업체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벌점 부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