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나 건축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32종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인 국가전문자격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세무사와 관세사, 행정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중개사 등 총 32종에 이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