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인중개사 등 32개 자격증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명시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32종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인 국가전문자격은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세무사와 관세사, 행정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중개사 등 총 32종에 이른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