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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제도 내년 도입,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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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업체 부담 완화

해외 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 상환하는 ‘특허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자금이나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및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특허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특허공제는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 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설립되지 얼마 안된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실제 국내 소송비용은 평균 2억원이나 손해배상금은 59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안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지식재산 비용에 대한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이 가능해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 대안으로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29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연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꾸려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월별로 납입하는 부금도 업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가입자는 적립된 부금의 5배 한도에서 무이자로 대여받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입자 의무적립기간(1년)도 도입된다.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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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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