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인 B씨(구속·사기혐의)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이들에게 건넨 돈 가운데 3000여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이들을 사기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지난 15일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