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6·13 선거 당선인 첫 구속, 문경시의원 당선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자 A씨를 구속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인 B씨(구속·사기혐의)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이들에게 건넨 돈 가운데 3000여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이들을 사기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A씨도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지난 15일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