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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가 간다] 국내 첫 특허 1948년 ‘염료 제조법’… 실용신안 1호는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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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허제도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석영(1855~1935)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특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일본의 영향 아래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다. 해방 후 미 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제정돼 특허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1948년 11월 20일 공식적인 대한민국 1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이 등록됐다.
국내 1호 특허(유화염료 제조법)
특허 1호는 유화염료 제조법이다.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1947년 2월 14일 특허 출원돼 1948년 11월 20일 특허 등록을 받았다.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 발명자는 이범순·김찬구씨다.

국내 1호 실용신안(아동용 보건차)

국내 1호 디자인(반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채)

국내 1호 상표(天).
실용신안 1호는 아동용 보건차다. 운전하기 쉽게 제작됐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유아동을 위한 유모차라고 할 수 있다. 신경철씨가 발명자로 기록돼 있다. 디자인 1호(당시에는 미장)는 반휘장 옷고름의 모양과 색채의 결합이다. 옷감 안팎에 금색으로 복(福)자와 국화 모양을 번갈아가며 배치했다. 최창록씨가 출원했다.

등록상표 1호는 천일산업이 1949년 11월 28일 등록한 ‘天’ 상표였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운동화 등에 이 상표를 사용했다. 천자표 고무신은 값싸고 질겨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59년 11월 28일 천일산업이 상표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특허·상표 등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일정기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보호 기간은 특허와 디자인 20년, 상표와 실용신안 10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국내 등록상표 중 현존하는 최장수 상표는 1954년 5월 10일 등록한 ‘샘표’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8-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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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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