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자체,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항 관리…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권한 가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재원 조달 위원회 설치·연내 제정 마무리
이양 기간 고려 시행 전 1년간 유예 기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30일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그간 각 부처가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또 법안 내용이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보니 특정 상임위가 이 법을 맡을 경우 다른 상임위 소관 업무를 침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가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에 대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방관리항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다 보니 버려진 배 한 척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항만 업무가 각 시·도로 넘어오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가 가능해졌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100만㎡ 이상 물류단지 개발사업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행사하고 있어 적기 투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류센터 신축을 원할 경우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 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고자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