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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항 관리…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권한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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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재원 조달 위원회 설치·연내 제정 마무리
이양 기간 고려 시행 전 1년간 유예 기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30일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그간 각 부처가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또 법안 내용이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보니 특정 상임위가 이 법을 맡을 경우 다른 상임위 소관 업무를 침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가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에 대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방관리항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다 보니 버려진 배 한 척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항만 업무가 각 시·도로 넘어오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가 가능해졌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100만㎡ 이상 물류단지 개발사업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행사하고 있어 적기 투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류센터 신축을 원할 경우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 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고자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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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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