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항 관리…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권한 가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재원 조달 위원회 설치·연내 제정 마무리
이양 기간 고려 시행 전 1년간 유예 기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30일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그간 각 부처가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또 법안 내용이 10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연계돼 있다 보니 특정 상임위가 이 법을 맡을 경우 다른 상임위 소관 업무를 침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가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다.

우선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에 대한 사무를 시·도로 이양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방관리항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다 보니 버려진 배 한 척을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항만 업무가 각 시·도로 넘어오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가 가능해졌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물류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100만㎡ 이상 물류단지 개발사업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행사하고 있어 적기 투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류센터 신축을 원할 경우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 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고자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의무 규정이 포함됐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