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당초 ‘정직 1개월’ 인정했으나 대통령 표창에 ‘감봉 3개월’ 최종 의결
경징계 처분 사실도 한 달 가까이 숨겨감사원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장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솜방망이 징계’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징계위는 장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을 인정했지만, 2005년 8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최종 의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장 국장에게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비공식) 조건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 경징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 국장이 USKI에 ‘자신을 방문 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 28일자 메일에 따르면 장 국장은 남편인 홍 행정관의 이름을 거론한 뒤 “만약 (USKI에 부정적인)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은 장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이나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3년간 임용 불가), 강등(1계급 강등+정직 3개월), 정직(직무 정지 1~3개월) 등이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장 국장이 USKI에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품위 유지 위반만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경징계 처분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알리지 않았다.
2018-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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