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락 금지법 시행 돌입…위반해도 처벌규정은 없어
“맛집을 찾았는데 같이 가자.”울산지방경찰청 직원들은 1일부터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이성의 부하 직원에게 이 같은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울산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내부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의 부하 직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을 1대1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퇴근 후 안부를 묻거나 만취해 연락하는 행위, 온라인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등 하급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했다.
또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이나 만족스러운 반응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에 바탕을 둔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성적인 호감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상급자는 가끔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경계한다’ 등 상급자 스스로 주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채팅방 연락은 퇴근 후라도 허용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발족한 젊은 실무직원 모임인 ‘블루보드’에서 제안한 ‘직원 사생활 보호’ 방안을 토대로 이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급자가 규정을 어기더라도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8-10-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