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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252일 못 채운 건설 일용직에 사망·질병·고령으로 일 못하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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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건설근로자공제회에 권고

근로일 부족 사망·고령자 140만여명
올 7월까지 퇴직금 2762억원 못 받아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 일수(252일)를 못 채우더라도 사망이나 질병, 고령 등으로 일할 수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도 개선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1998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업자가 근로자 1인당 1일 4800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원은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0세가 되거나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이자와 함께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단기간 근로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252일 이상 근로하는 비율이 낮아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설근로자 526만명 중 근로 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84만명(16.1%)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퇴직공제금이 3조 4775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7월 기준 근로 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60세 이상 고령자는 124만 1645명(2455억원), 사망자는 16만 6976명(307억원)이나 된다.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퇴직공제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지난해 12월 기준 1만 5976명(221억원)이나 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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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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