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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규제정책’ 평가 3~6위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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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평가 2015년 분야별 9~15위보다 상승

‘규제일몰제’ 등 예측 가능성 높여 호평
사후평가선 법률·하위법령 모두 3위 기록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 평가에서 분야별로 상위권인 3~6위에 올랐다. 첫 평가 때인 2015년(분야별 9~15위)보다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껑충 뛰었다. ‘규제정보 포털’과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 일몰제’ 등으로 규제와 관련된 예측가능성을 높인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10일 34개 회원국의 규제관리 정책을 평가한 ‘규제정책 전망 2018’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정책 전망은 규제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와 평가를 포함해 전반적인 규제관리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규제 완화나 강화 여부와는 무관하다.

OECD가 1000여개 평가 항목을 제시하면 각국 정부가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OECD는 이를 검증해 결과를 발표한다. 규제를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나눠 세부 항목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 발표는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며 이번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이다.

한국은 ‘사후평가’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OECD는 규제에 대한 사전 예측보다 사후 검토를 중요하게 여긴다. 법을 만들 때 규제의 영향을 미리 알 수 없다 보니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비유하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OECD 측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사후평가 분야에서 상당한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사후평가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규제 관리를 체계화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가 만들어질 때 재검토 기한을 지정하는 ‘규제일몰제’는 과거에 도입된 제도지만 이번 평가항목에 포함돼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규제가 그 나라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에서도 법률 3위, 하위법령 4위를 기록했다. 규제를 만들 때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는 ‘이해관계자 참여’에서는 법률(4위)과 하위법령(6위) 모두 2015년(9위, 15위)보다 순위가 큰 폭으로 올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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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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