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분 노출 막고자 법 개정
인적사항 봉인… 본인 동의 시만 열람앞으로는 자신의 실명을 숨기고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한다. 신고자 인적사항 서류와 위임장 등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이 동의할 때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권익위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이행강제금은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결정을 내린 뒤 2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5월 시행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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