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지적에도 노사합의들어 요지부동
적자가 심각한 코레일이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자녀에 대해서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통학증’은 확인 시스템조차 없어 사용실적 및 부정사용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업무 제외)과 가족들의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확정된 손실이 최근 5년간 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가 37억원, 직원가족 50% 할인액이 233억원이다.
직원들에게는 출장 등 업무용 승차권이 제공되는 데 출·퇴근할 때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KTX 일반실을 비롯한 모든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무임으로 출·퇴근한 직원이 94만명에 달했다.
더욱이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통학증’만 제시하면 새마을 등 일반 열차와 전동열차를 무제한 무료 탑승할 수 있는데 실적 확인이 안된다.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은 5년간 1만 229건으로, 연간 2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코레일 사원증과 자녀 통학증이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처럼 활용되는 데 부정사용해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넘어 ‘세습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1조 500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출발했으나 부채비율이 317%에 달하는 부실 공기업”이라며 “국민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악화된 재무상황에도 2007년 체결된 노사합의에 매달려 10년째 특혜성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