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감 줄었다”…서울시, ‘365 서울챌린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최고 29층 재건축…정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이 기획하는 노원 마을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배로 커진 ‘동대문 맥주축제’ 3만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연장도 새달부터 영화관처럼 피난 안내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선임 허용

공연장도 영화관처럼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가 의무화된다.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포함한 35개 법령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연법 개정안에는 피난 안내 의무화뿐 아니라 피난 통로 안내도를 배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관객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정 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신설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시행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70년 묵은 문제도 해결! 중구 부동산정보과, ‘적

지난 3일, 행안부 주관 종합평가에선 대통령 표창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발암물질’ 중국산 배추 우려에 현장점검 나선 서울

오세훈 시장 “먹거리 불안 최소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