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시행 이후 회수율 35.5% 불과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27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올 9월 말까지 지급된 체당금은 총 4조 210억원 정도다. 이 중 정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4264억원 규모로 회수율이 35.5%에 그쳤다.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멸 정리된 금액도 8671억원 수준이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