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 1조 7273억 아직 회수 못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98년 시행 이후 회수율 35.5% 불과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27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올 9월 말까지 지급된 체당금은 총 4조 210억원 정도다. 이 중 정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4264억원 규모로 회수율이 35.5%에 그쳤다.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멸 정리된 금액도 8671억원 수준이다.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