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국 증명 서류 제출 확인 후 통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도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나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됐으나 이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통관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원목·합판·목재펠릿·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 등 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