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불법 벌채 목재·제품 수입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원산국 증명 서류 제출 확인 후 통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도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나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됐으나 이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통관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원목·합판·목재펠릿·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 등 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