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밤 걷고, 포인트도 챙기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스마트쉼터 50곳 ‘히어링루프’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댕댕이들, 목줄 풀고 제대로 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법 벌채 목재·제품 수입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원산국 증명 서류 제출 확인 후 통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도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나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됐으나 이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통관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원목·합판·목재펠릿·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 등 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태권도시범·퓨전국악·트로트공연 서강석 청장 “헌신과 노고 감사”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