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법 벌채 목재·제품 수입 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원산국 증명 서류 제출 확인 후 통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도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나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됐으나 이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통관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원목·합판·목재펠릿·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 등 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