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연체자 명단공개·감치제 개선 논의
여가부, 연내 양육비 의무 강화안 마련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채무자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재정난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양육비 추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을 인하하는 방안과 감치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현행 감치제도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당 기간만 피해 다니면 감치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된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최대 12개월·월 20만원)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에게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양육비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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