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전 의료비 전액 지원만 발표
자동육아휴직 등 저출산 파격 정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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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파산,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퇴직연금 중도 인출·해지 사유를 강화해 가급적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 퇴직연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인 ‘수익률 개선’은 빠졌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 2016년 1.58%, 지난해 1.88%에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1.90%)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운용 수수료율은 0.45%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15년 2만 8080명에서 2016년 4만 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심지어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비율은 98.1%였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알아서 수익률과 수수료를 정하라고 내버려두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노동자), 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으로 관리기관이 이원화돼 있어 한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저출산 대책도 국민들이 원하는 ‘파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5명, 올해는 역대 최저인 0.9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심 끝에 정부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정책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0월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힘든 중소기업 노동자를 배려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에 현행 최대 1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체가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지만 4개월부터 40%(월 최대 100만원)로 뚝 떨어진다. 정부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스웨덴은 휴직 전 소득의 80%를 13개월간 보장해 ‘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스마트폰 신청·대기 시스템’은 2020년부터 도입돼 당분간 부모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