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는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발간했다”고 전했다. 총 79쪽 분량으로, ‘중요 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계약 때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때 주의사항, 등 전반을 다루고 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 발간이 구의 부동산중개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 문화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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