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부동산 중개 법률 안내책 발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는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발간했다”고 전했다. 총 79쪽 분량으로, ‘중요 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계약 때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주택임대차계약 때 주의사항, 등 전반을 다루고 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 발간이 구의 부동산중개 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 문화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2-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