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시중 14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대출금리(1년간 대출이자 2%) 일부를 각 시·군과 경북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각 시·군에서 받으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서류를 심사해 28일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융자가 결정된 기업은 늦어도 2월 1일까지 담당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근식 경북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경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과 판로개척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전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설 전 중소기업 자금난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