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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료인 폭행 사고 심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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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서 ‘임세원 사건’ 관련 답변

경찰, 범인 구속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고를 심층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 실태를 정부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 폭행은 진료 과목, 환자 특성에 따라 원인도, 양상도 다를 수 있어 입체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 입원’ 제도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사법 입원은 사법부가 특정 환자에 대한 입원 적합성을 판단해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박 장관은 “사법 입원의 취지는 살려 보고자 하나, 사법 기관에서 사법적 판단을 거쳐 입원을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은 사각지대 환자들을 어떻게 발굴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며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뒤 범부처 협의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주문도 쏟아졌다.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인 폭행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안전요원이 병원에 상주하고 있지만 경비업법에 따라 폭행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 보안과 경비를 강화할 법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응급정신의료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 재활을 비롯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행을 저지른 박모(30)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는 박씨의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협은 1월 한 달을 임 교수를 추모하기 위한 기간으로 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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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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