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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납세자보호관 배치… “지방세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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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통합민원센터에 배치

서울 금천구가 납세자 권리 보호에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금천구는 이달부터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센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민원 관련 부서에 배치한 게 특징이다.

금천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 및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덕분에 지방세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을 남용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경우 시정 요구 및 처분 중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영석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금천구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한결 활성화시켜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통을 통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부서 내에 통합민원지원센터팀을 신설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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