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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역 전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동구 제공 |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다. 전·출입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1년이다.
구는 지난해 닻을 올린 민선 7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안전보험을 추진해 왔다.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4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