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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사회적 합의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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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논의 종결… 결과만 국회 제출

경영계 반대 고수로… 법 개정도 안갯속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이 모여 10개월 동안 씨름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일 열린 산하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논의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7월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보다 단계가 높은 운영위로 의제를 올려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논의 결과만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못한 것은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지난해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영계가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폐지도 요구했지만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사회적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바로 제출해야 한다는 ‘선 비준, 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이 이를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어려워진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전문가 패널 소집인데 여기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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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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