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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도 매출액 증빙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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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반기 제도 개편안 발표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다음달부터 다소 깐깐해진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 감원 등 고용 조정이 있으면 매출액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고 점검 대상도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0만원 이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를 고용한 곳은 30인 이상이더라도 지원받는다. 지급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달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등 고용 조정이 있어도 간단한 양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면 지원금을 계속 받았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처럼 매출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를 고용한 30인 이상 사업장도 고용 조정이 있으면 지원을 중단한다.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자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연간 400곳 정도였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간 1600곳을 목표로 확대한다. 분기별로 사업장에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9곳이었다. 고용부는 “사례를 분석하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 소급 적용도 중단한다. 올해 1~3월 일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이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은 총 70여만곳이다. 편성된 예산 2조 7600억원 가운데 1조 286억원(37.2%)이 쓰였다. 고용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옥죄고 나선 것은 기존 수급자에다가 신규 신청자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한 상황”이라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인색해진 제도 운영에 일부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팀장은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난해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이고, 고용 상황이 나빠서 탄력적으로 운용했다면 올해부터는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사업주의 고용 의무 등을 강화해 예산 누수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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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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