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자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39곳이 외부인에게는 정기주차를 개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관 자치구와 협의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기주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간주차와 정기주차로 나뉘는데, 이중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사용료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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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정기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단 1곳에 불과했다. 현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직원 외에 야간주차에 한해 15면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이므로 해당 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미 야간주차에 한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기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선례도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역 자치구와 논의해 야간시간 동안이라도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게끔 조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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