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에 제한경쟁입찰 허용
우수단체 표준제품 지명경쟁입찰도지역제한 전문공사 7억→10억 상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혁신제품의 구매를 늘리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추구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집행기준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특정 사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허용해 초기 생산품과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단체 표준제품(국가기술표준원장 등이 확인한 단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입찰(발주기관이 지명한 이들만 참여하는 입찰) 등을 허용해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늘린다. 이는 올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부분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지역제한 전문공사(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 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7년 7억~10억원 발주평균 전문공사는 평균 2035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단가가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례 등을 적시했다.
2019-06-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