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령 이끈 인사혁신처 3인방
징계 부담에 10년째 정착 못한 적극행정‘조언 구했다면 결과 나빠도 지원’ 명문화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 널리 알릴 기회
이정민(왼쪽부터)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과 한송화 사무관, 한현덕 적극행정팀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적극행정 법률안 제정 소회와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의 산파역을 한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접시를 깰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달부터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에 나선다. 공무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의식을 갖고 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 공무원이 규정에는 없지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위원회를 찾아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 자문한다. 그러면 위원회는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해 보라”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공무원이 위원회 조언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문책을 받지 않는다. 형사 고소·고발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시 소송대리인 선임도 지원받는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인사혁신처)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안전부)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률안 제정 실무를 맡은 한현덕 적극행정팀장은 “2009년부터 감사원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했지만 공직사회 전체로 퍼지지는 못했다. 나중에 공무원 자신이 ‘이 일은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직접 소명해야 해 징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적극행정 추진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서 이 두려움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토론 끝에 ‘공식 기구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면 징계를 사전 면책해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생각이 공감대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막내’ 한송화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해마다 열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시간을 내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공무원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면서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칭찬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1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