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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직급 기준… 최저임금도 못 받는 9급 소방사·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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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증진·보수체계 개선 토론회’ 주장

올해 1호봉 기본급 월 159만 2400원
6·9급 제외한 보수 타 공안직보다 낮아
“업무 특수성 감안해 임금 현실화 필요”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칫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방사(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59만 2400원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았다. 늘 격무에 시달리는 이들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9급 소방사와 순경 1호봉이 받는 기본급은 월 159만 2400원으로 이를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7619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한참 낮은 액수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관은 2500명이나 됐다. 업무와 처우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것이다.

이는 전날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기본급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항상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휴일과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한다. 언제 돌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직급이 올라가도 보수 처우가 낮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신 교수에 따르면 경감·소방경(6급)과 순경·소방사(9급)를 제외하고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교정·검찰·출입국관리·철도경찰 등 다른 공안직에 비해 낮았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경찰과 소방관 계급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50년 전 만들어진 직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신 교수는 “과거에는 국가 재정이 빈약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의 현실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이룩한 뒤에도 공무원 봉급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실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경찰과 소방에 맞는) 독자적인 보수법을 제정한다면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보수체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동준 세한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소방 공무원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상 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보수체계 합리화가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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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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