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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 리콜 계획서 제출 지연·부실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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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결함차종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계획서를 늦추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일 자동차 리콜 부실 차단을 위해 제재 규정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차량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원인 분석 및 시정방안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리콜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아우디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 검증이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고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을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 불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리콜을 할 수 없는 결함 차종에는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상 차량으로 바꿔 주거나,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재매입은 차량 운행기간을 반영해 업체가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교체·환불·재매입은 과징금보다 부담이 클 수 있어 자동차사는 계획수립부터 충실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기에 ‘고의 지연’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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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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