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국공인중개사협 김포시지회와 개정·변경된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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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포시 제공 |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과 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0일부터 개정·변경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던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30일로 단축됐다. 또 지금까지 계약해제나 무효·취소된 경우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계약서를 체결해 신고해 실제거래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고, 매도인 측도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김수영 지회장님께 축하 인사를 전하며, 김포시지회가 지역의 단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