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남·전남·제주 시범 실시
외과 전문의 등 월 400만원 수당
“제도 보완하며 자생 생태계 마련”
실효성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아
7월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비수도권의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땜질식 처방이라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5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다.
정부는 지난 4월 강원·경남·전남·제주를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24명씩 총 96명을 뽑을 계획이다.
각 지역은 근무수당 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동행 정착금을 월 100만원·양육지원금 월 5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은 지역상품권 지급·관광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남과 제주는 주거지원, 의료기관별 근무 조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다. 비수도권의 열악한 교육·정주 환경에다 기존 의료 인력과의 형평 문제, 지역 병원 간 인력 확보 경쟁, 인건비·의료비 동반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다. 억대 연봉을 제시하고도 의사를 뽑지 못한 공공의료원 사례도 있고 지원금 살포가 비수도권 의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첫 시도라 사업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의료 생태계의 자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할 점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필수 진료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