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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심상업지 주거 용적률 상향 조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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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표결서 부결
시 “현명한 결정… 새 발전방안 모색”

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4개월간 갈등을 빚은 끝에 이 조례가 폐기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부결시켰다. 문제가 된 조례는 충장·금남,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3곳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조례를 반대한 광주시는 조례가 통과되자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가중,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광주에 맞는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7-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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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