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특히 이번 분기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융자규모는 올해 실시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총 32억 원으로, 이전 자금 16억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대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심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및 지원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지속해서 발굴 중”이라며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이 살 맛 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