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제출 조건… 개인주택 ‘장애인구역’은 단속 제외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려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처리하도록 했다.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붙어 있는 경우 비록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까지 주차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기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소인 만큼 단속 대상으로 봤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록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들어가거나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2019-10-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