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사차 등 장애인구역 일시 주차 과태료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제출 조건… 개인주택 ‘장애인구역’은 단속 제외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최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준과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려고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행사나 공사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 폐쇄할 경우에도 불가피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처리하도록 했다.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붙어 있는 경우 비록 그 중심선의 반 이상을 침범했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으면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까지 주차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매기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장애인주차구역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소인 만큼 단속 대상으로 봤다.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록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가 들어가거나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