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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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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00호 이상땐 주민공동시설 확보 권고 건축허가 개선안 11월 적용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실제 주거시설로 인식됐으나 업무시설로 분류돼 입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이 많았던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공동주택 기준을 일부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하자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이후 부실공사 및 하자 등 이유로 건축관계자와 입주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단일규모 30호 이상과 공동주택 복합 30호 이상 오피스텔은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했다.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하나 경로당·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기준이 없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번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방안을 통해 법적분쟁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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