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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권리 명칭을 허위 표시한 사례. 특허청 제공 |
표시지침을 보면 지재권 등록은 등록됐을 때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는 표시(원안에 대문자 R)도 등록상표만 사용 가능하다. 출원된 상태일 때는 ‘출원’, ‘심사 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허 등의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은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했다는 표시를 추가 또는 존속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다. 마치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했거나 업체와 후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재권은 권리종류·권리번호와 병기해 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부정경쟁 행위로 판정되면 시정 권고 및 고발조치키로 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시지침 제정으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질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