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19년 9월30일 현재 까지 125km의 노면표시를 제거하면서도 발생하는 분진을 장비로 흡입하여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 모아 폐기하고 있어 작업 중 비산 분진과 바닥에 남은 잔재물이 미세먼지로 비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도로 노면에 표시된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야간에 자동차의 불빛이 반사되도록 유리가루가 포함되어 있어 사람이 호흡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에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도로공사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 KCS 44 60에 노면표시 제거 시 흡입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연간단가 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고 관리자들도 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기성청구 시 업체가 제출하는 작업사진에 작업 중 흡입장비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제도화하여 노면제거로 인한 유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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